이 말은 자칫 은혜의 기간이 지났다거나 더 이상
성소 뜰의 기별인 칭의(稱義)나 부활과 승천과 중보의 기별인
성소의 첫께 칸의 기별인 성화(聖化)의 기간이 지나고
영광화(榮光化)의 기별인 지성소의 기별만이 유효하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구속(救贖)의 시간적 일정(日程)과 단계(段階)를 명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전해진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다수의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황적인 기별이기도 했다. 실제의 성소 봉사에서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매일(每日)을 봉사인 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단 하루의 연례(年例) 봉사인 대속죄일의 봉사에 종사할 때에도 대속죄일의 고유한 속죄예식과 함께
상번제(常燔祭)의 제물을 드리는
매일(每日)의 성소봉사도 계속했다는 사실에서 그 뜻이 명백해진다(
레 16:3~16; 민 28:3~6,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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