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聽罪)는 구속(救贖)의 내용이며, 구속은 종 되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해방(解放)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은 죄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벗어나는
“대속죄일”의 경험을 겪은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다. 그것이 바로 일곱 안식년이 일곱번 지난 후 이르러 오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표상인
희년(禧年, Jubilee Year)이 대속죄일의 행사가 끝난 직후에야 시작되는 논리적인 이유요 순서이다.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