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조서가 내려진 지 62년 후인 BC 457년에 또 하나의 조서 곧 세 번째 조서가 내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I세 롱기마누스(Artaxerxes I Longimanus)의 조서였다(
스 7:11~26). 그러므로
“2, 300주야”의 기산점은 BC 457년이다. 이 해로부터 2, 300년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끝이 AD 1844년임을 알게 된다. 바로 이 해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게 되었다. 여기서
“성소”라 함은 지상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천상적(天上的)인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844년(더욱 구체적으로는 그 해의 대속죄일인 10월 22일)에 인간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국면인 역사적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늘에서는 죄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사업 곧
“성소 정결”의 실체적(實體的)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행사가 그랬듯이, 사람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조사(調査)요, 엄숙한 심판(審判)이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조사 심판”(investigative judgment) 또는
“재림 전 심판”(pre~Advent judgment)이라고 일컫는다.
(183.1)